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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보] 법원, 위메프에 파산 선고…회생절차 신청 1년4개월만

입력 2025-11-10 17:3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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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절차 개시 결정 뒤 취재진 만난 위메프·티몬 대표

(서울=연합뉴스) 신현우 기자 = 티몬과 위메프의 회생절차 개시 결정이 내려진 1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회생법원에서 류화현 위메프 대표(왼쪽)와 류광진 티몬 대표가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4.9.10 nowwego@yna.co.kr


(서울=연합뉴스) 한주홍 기자 = 대규모 미정산·미환불 사태로 기업회생 절차를 밟던 위메프에 결국 파산이 선고됐다.



서울회생법원 회생3부(정준영 법원장)는 10일 위메프의 회생 절차 폐지 결정을 확정하고, 파산을 선고했다. 지난해 7월 말 위메프가 법원에 회생절차를 신청한 지 1년 4개월 만이다.


파산관재인은 임대섭 변호사로 정해졌다. 채권 신고 기간은 내년 1월 6일까지다. 채권자집회와 채권조사 기일은 같은 달 27일 서울회생법원에서 열린다.


위메프는 지난해 7월 말 기업 회생 절차를 신청하고 회생계획 인가 전 인수합병(M&A)을 추진했으나 인수자를 찾는 데 어려움을 겪어왔다.


결국 재판부는 지난 9월 9일 기업 회생 절차 폐지 결정을 내렸다.




위메프

[연합뉴스 자료사진]


재판부는 "채무자(위메프)의 사업을 청산할 때의 가치가 사업을 계속할 때의 가치보다 크다는 것이 명백하게 밝혀졌다"며 "법원이 정한 기간인 2025년 9월 4일까지 회생계획안의 제출이 없으므로 채무자의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286조 2항에 의해 회생절차를 폐지하기로 한다"고 밝혔다.


juho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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