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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촬영 나보배]
(전주=연합뉴스) 나보배 기자 = 전북경찰청은 임대아파트 사업자 선정 과정에서 금품을 주고받은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대전지역 주택 재개발 조합장 A(70대)씨와 임대사업자 B(50대)씨 등 2명을 구속 송치했다고 11일 밝혔다.
브로커 등 3명은 불구속 송치했다.
A씨는 브로커를 통해 알게 된 임대 사업자로부터 2억4천여만원의 현금을 받은 뒤 그가 임대아파트 사업권을 낙찰받을 수 있도록 결탁한 혐의를 받고 있다.
수개월 전 관련 첩보를 입수해 수사에 나선 경찰은 재개발 조합 사무실을 압수수색 하는 등 수사를 이어왔다.
경찰 관계자는 "투명하고 공정한 부동산 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 범죄수익금을 환수하는 등 부동산 범죄를 강력하게 단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war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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