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내용이 궁금하다면?
불편하시다면 뒤로 가기를 눌러주세요

[서천군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천=연합뉴스) 정윤덕 기자 = 충남 서천군은 서천읍 군사리 옛 군청 네거리∼서천읍 삼거리 구간이 지역 첫 골목형 상점가로 지정됐다고 12일 밝혔다.
이에 따라 군사리 154개 점포에서 온누리상품권을 사용할 수 있으며, 상인회도 중소벤처기업부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추진하는 각종 지원 사업 공모에도 참여할 수 있는 등 전통시장에 준하는 지원을 받는다.
김기웅 군수는 "그동안 지원사업 공모에서 소외됐던 골목상권에 새 활력이 더해질 것으로 기대한다"며 "지정 요건을 갖춘 골목상권을 지속 발굴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cobra@yna.co.kr
Copyright 연합뉴스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인기상품 확인하고 계속 읽어보세요!
원치 않을 경우 뒤로가기를 눌러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