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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촬영 장아름]
(광주=연합뉴스) 장아름 정회성 기자 = 호남 기반 중견기업인 유탑그룹 계열사들이 기업 회생절차(법정관리)에 들어갔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회생법원 회생16부(원용일 부장판사)는 지난달 29일 유탑디앤씨·유탑건설·유탑엔지니어링에 대한 회생절차 개시를 결정했다.
회생계획안 제출 기한은 내년 3월 4일까지다.
회생채권자와 회생담보권자, 주주 목록은 다음 달 10일까지 신고해야 하며 법원이 다음 달 11일부터 말일까지 이에 대해 조사한다.
법원이 선임한 관리인은 최근 직원 급여와 퇴사자 퇴직금 지급 허가를 신청하는 등 정상화를 위한 절차에 착수했다.
유탑그룹은 지난해 기준 시공능력평가 순위 97위의 중견 건설사인 유탑건설을 주력 계열사로 두고 전국에 주택·호텔·대형 물류센터·태양광 발전소 등을 건설해왔다.
유탑은 신재생에너지 등 사업다각화를 시도했지만 건설 경기 불황 등의 영향으로 유동성 위기를 겪었다.
광주·전남에서는 '광주형 평생주택'으로 불리는 1천405억원 규모의 광주형 통합공공임대 민간 참여 공공주택(460세대)과 2조원대의 신안 해상풍력 발전 사업 등을 추진해왔으며 회생 인가 여부에 따라 사업 향방이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areu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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