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내용이 궁금하다면?
불편하시다면 뒤로 가기를 눌러주세요
기술은 저만치 앞서가는데…1년 반 동안 업데이트 안 되기도
전문가들 "AI 활용법, 학생·교수 모두 필수적으로 이수해야"

[강민지 제작] 일러스트
(서울=연합뉴스) 이율립 기자 = 대학가에서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집단 부정행위 파문이 이는 가운데, 대학들이 스스로 마련한 가이드라인마저 선언적 내용에 그치며 실질적 도움이 되지 못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12일 연합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현재 전국 131개 대학 중 생성형 AI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적용·채택한 곳은 30곳(22.9%·한국대학교육협의회)에 불과하며, 서울에서는 경희대, 고려대, 연세대, 중앙대, 성균관대 등이 마련했다. 서울대는 AI 윤리 가이드라인을 수립하기 위해 논의를 계속하고 있다.
이 대학들의 AI 가이드라인도 적지 않은 수가 변화한 교수·학습 현장의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대부분 챗GPT 열풍이 일기 시작한 지난 2023년께 서둘러 마련한 뒤 개정 노력을 게을리한 탓이다.
연세대의 '생성형 AI 활용 가이드라인'의 경우 1년 반 전인 지난해 5월 마련했다. 가이드라인에서 연세대는 교수에게 수업 내 생성형 AI 허용 여부는 수업의 특성에 맞게 결정하라고 제시했다. 그러면서 "생성형 AI 기술은 급격히 변화하므로 항상 최신 정보를 파악하고, 새로운 업데이트 내용과 동향을 파악해달라"고 했다. 사실상 각 교수에게 일임한 듯 보이는 대목이다.
시험과 과제 평과 등과 관련해서는 비교적 구체적 방안이 언급됐다. 교수에게 AI 활용 가능 여부를 강의계획서에 명시하고, 공정성 확보를 위해 온라인 시험보다는 구술 평가나 오프라인 시험을 시행할 것을 권고했다. 온라인 시험을 하는 경우에는 카메라를 통한 감독 및 화면 녹화 등을 병행하는 것을 고려해 달라고 안내했다.
논란이 된 연세대의 '자연어 처리(NLP)와 챗GPT' 수업도 이 같은 가이드라인을 따른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는 사후적 대응책이 됐을 뿐 부정행위 파문이 일어나는 것을 막지 못했다. 이번 사태로 연세대는 학내 AI혁신연구원 주재로 AI 윤리에 대한 학내 구성원들의 의견을 모으는 포럼 형태 공청회를 준비 중이다.
고려대의 경우 2023년 3월 'ChatGPT 등 AI의 기본 활용 가이드라인'을 마련한 뒤 올해 8월 'AI 활용 가이드라인'을 80여페이지 분량으로 업데이트했다. 교수들에게는 강의계획안에 AI 활용 기준을 고지하고, 질의응답 시간을 마련해 오해의 소지를 줄이라는 지침을 줬다. AI 관련 정책과 여러 실사례를 반영해 내년 상반기에 가이드라인을 다시 업데이트한다는 방침이다.
전문가들은 생성형 AI의 눈부신 발전 속도에 맞춰 대학들의 가이드라인을 현실화하고 새로운 학습 평가 연구가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고삼석 동국대 AI융합대학 석좌교수는 "AI 활용은 불가피하기 때문에 학생들이 올바르게 AI를 사용하도록 윤리적인 관점에서 지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최병호 고려대 AI연구소 교수는 "AI의 활용법을 학생들과 교수, 교직원이 필수로 이수하도록 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2yulrip@yna.co.kr
Copyright 연합뉴스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인기상품 확인하고 계속 읽어보세요!
원치 않을 경우 뒤로가기를 눌러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