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부산교육청, 경기침체 공유재산 임대료 최대 50% 감면

입력 2025-11-13 09:19:52

다음 내용이 궁금하다면?

불편하시다면 뒤로 가기를 눌러주세요





부산시교육청 전경

[부산시교육청 제공]


(부산=연합뉴스) 조정호 기자 = 부산시교육청은 경기침체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수영장이나 학교 매점 등 공유재산 사용에 대해 올해 1월부터 12월 31일까지 임대료를 대폭 완화하는 조치를 시행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최근 개정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을 근거로 재난 상황뿐 아니라 경기침체 등 경제 여건 악화 시에도 임대료 인하가 가능하도록 제도가 확대된 데 따른 것이다.


시교육청은 공유재산심의회 심의 결과를 토대로 감면율을 정했고, 현재 공유재산 임대인 외에도 올해 1월까지 소급 적용해 임대 기간이 종료된 경우까지 폭넓게 적용한다.


임대료 감면은 차등 적용되며, 1억원 미만은 50%, 1억원 이상 5억 원 미만은 40%, 5억원 이상은 30%를 감면받는다. 해당 기간에 납부 기한이 도래하는 임대료는 최대 1년까지 납부를 미룰 수 있고, 연체료도 50% 경감된다.


지원 대상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이 경영하는 업종에 직접 공유재산을 사용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김석준 교육감은 "이번 조치는 경기침체로 인한 현장의 어려움을 실질적으로 덜어드리기 위한 것"이라며 "임대료 감면과 납부유예, 연체료 경감을 패키지로 제공해 소상공인과 중소사업자 등에게 임대료 부담을 덜어주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ccho@yna.co.kr



인기상품 확인하고 계속 읽어보세요!

5

원치 않을 경우 뒤로가기를 눌러주세요.

연합뉴스 콘텐츠 더보기

해당 콘텐츠 제공사로 이동합니다.

많이 본 최근 기사

관심 많은 기사

실시간 검색어

2026-05-09 06:00 업데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