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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UG, 악성 임대인 주택 공매 넘긴다…법적 근거 마련

입력 2025-11-14 11:2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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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도시기금법 개정안 통과…채권 회수 속도 빨라질 듯




주택도시보증공사 HUG

[HUG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연합뉴스) 홍국기 기자 =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상습 채무 불이행자와 같은 악성 임대인의 주택을 공매에 부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HUG는 지난 13일 국회 본회의에서 주택도시기금법 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에 공매 대행을 의뢰할 수 있는 권한을 보증기관으로는 최초로 부여받게 됐다고 14일 밝혔다.


이에 따라 그동안 법원 경매 적체에 따른 채권 회수 지연 등 후속 피해가 확산하는 문제를 구조적으로 해소할 수 있는 기반을 갖추게 됐다고 HUG는 강조했다.


HUG는 그동안 악성 임대인 주택에 대해 경매 절차로만 채권 회수를 진행해왔다.


HUG 관계자는 "경매는 매각기일 주기가 1∼2개월인 반면 공매는 1주로 짧아 신속한 채권 회수가 가능하다"며 "이를 통해 대위변제에서 낙찰까지 소요되는 기간을 약 1년 단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redfla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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