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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 보호자 20%만 "정부의 청소년 개인정보보호 정책 긍정적"

입력 2025-11-14 15:4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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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명 중 8명 "아동 위한 잊힐 권리 법제화해야"




정보주체 관점에서 본 아동 개인정보보호 법제 개선방안 토론회

[세이브더칠드런 제공]



(서울=연합뉴스) 이상서 기자 = 미성년 자녀를 둔 보호자 10명 가운데 2명만이 정부의 아동·청소년 개인정보보호 정책에 대해 긍정적으로 인식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국제아동권리 비정부기구(NGO) 세이브더칠드런은 14일 국회에서 열린 '정보주체 관점에서 본 아동 개인정보보호 법제 개선방안 토론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올해 8월 전국의 미성년 자녀를 둔 보호자 1천명을 대상으로 설문한 조사에 따르면 20.2%가 '정부의 아동·청소년 개인정보보호 정책에 긍정적으로 생각한다'고 응답했다.


14세 이상 청소년의 개인정보보호 규정을 미성년자 전체로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은 63.9%, 아동을 위한 잊힐 권리를 법제화해야 한다는 응답은 82.6%에 달했다.


현 개인정보보호법이 개인정보 처리 시 14세 미만 아동만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도록 설계된 탓에 14세 이상 청소년의 경우 성인과 동일한 기준으로 취급되고 있다고 세이브더칠드런은 주장했다.


또 제삼자가 아동·청소년의 개인정보를 포함한 게시물을 올리거나 유포했을 때, 삭제나 검색 배제를 요청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 때문에 아동의 잊힐 권리를 명확히 보장하고, 14세 이상 아동·청소년에 대한 보호 조항을 강화해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강조했다.


유조안 서울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아동의 15.7%가 지난 1년간 원치 않는 문자나 사진이 온라인에 게시된 피해를 경험했다"며 "온라인상 개인정보 보호 측면에서 아동 최선의 이익 원칙 적용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시온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는 "개인정보보호법에서 '14세 미만 아동'으로 한정된 보호 대상을 '미성년자 전체'로 확대해야 한다"며 "아동의 특성을 반영한 게시물 삭제 요청 특례를 신설해 아동의 잊힐 권리를 보장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고여은 제22기 대한민국 아동총회 부의장도 "온라인 활동이 일상이 된 시대에 아동은 사진·영상 유출 위험에 노출돼 보호가 필요하다"면서도 "그 방식이 아동의 표현의 자유나 정보 접근권을 제한하지 않아야 한다"고 분석했다.


shlamazel@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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