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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법원 "AI 학습은 저작권 침해" 판결…보상·책임 명시 계약 필요
[※ 편집자 주 = 기술 발전이 만들어낸 인공지능(AI) 생성물이 창작과 산업생태계 전반을 혁신적으로 변화시키고 있습니다. AI의 개입은 저작권자, 실연자, 창작자의 권리 보호와 산업 성장의 공정이용 범위라는 해묵은 숙제를 다시 던지고 있습니다. 연합뉴스는 AI 기술과 저작권의 충돌 지점을 집중적으로 분석하고, 나아가 해외 입법 동향과 AI 시대 K-콘텐츠의 지속 가능한 미래 비전도 모색하는 기획 기사를 매주 1건씩 4건을 송고합니다.]

[한국저작권위원회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진주=연합뉴스) 박정헌 기자 = 인공지능(AI) 기술이 급속도로 발전하면서 AI 모델 구축의 필수 과정인 대규모 데이터 학습에 사용되는 저작물의 이용 권한 확보가 전 세계적 분쟁을 야기하고 있다.
인터넷에 공개된 저작물을 AI가 학습 목적으로 수집·복제하는 행위, 즉 '텍스트·데이터 마이닝(TDM)'의 공정이용 범위를 두고 AI 개발사와 저작권자 간 '데이터 전쟁'이 격화하는 양상이다.
15일 한국저작권위원회에 따르면 AI 모델을 구축하기 위한 학습 과정에서는 어문, 그림, 음악, 영상 등 다양한 유형의 저작물이 포함된 데이터를 수집·가공하는 복제 행위가 수반된다.
이에 따라 저작권자들은 자신의 저작물이 무단으로 AI 학습에 이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적·기술적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우선 '옵트아웃(Opt-Out)'은 저작권자가 명시적으로 거부 의사를 밝히지 않는 한 AI 학습을 허용하는 모델이다.
유럽연합(EU)의 저작권 지침이 이 방식을 따르고 있으며 국내에서도 저작권법 개정안 논의 시 저작권자에게 명시적 거부권을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권리자는 약관에 'AI 학습 이용 금지'를 명시하거나 웹사이트에 데이터를 탐색·수집하는 크롤러 접근을 제한하는 방식 등을 활용할 수 있다.

[연합뉴스TV 제공]
'옵트인(Opt-In) 및 라이선스'는 저작권자로부터 사전에 명시적 허락을 받은 저작물만 AI 학습에 사용하도록 하는 모델이다.
이 경우 AI 사업자는 저작권자와 개별적으로 이용 허락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아니면 국립국어원의 '모두의 말뭉치'. 한국저작권위원회의 '인공지능 씨앗 프로젝트' 등 자유 이용 저작물을 활용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다.
특히 독일에서 AI 모델의 학습 행위가 저작권 침해라는 판결이 나오면서 국내외 저작권 제도 개선 논의도 영향을 받을 전망이다.
최근 독일 뮌헨 지방법원은 챗GPT가 저작권 있는 노래 가사를 학습하고 기억한 뒤 재생산한 행위는 저작권 침해라고 판결하며 오픈AI의 저작권 침해를 법적으로 인정한 첫 사례를 만들었다.
법원은 AI 모델 내부에 가사가 고정 저장된 것은 단순한 분석 목적을 넘어선 저작권법상 복제에 해당한다고 결론지었다.
이는 AI가 인터넷 전체를 무단으로 긁어 학습하는 관행에 경고장을 보낸 것으로 해석된다.
이러한 판결은 AI 개발 기업들이 학습 데이터를 사용할 때 저작권자들과 정식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하거나 데이터 이용에 대한 새로운 책임을 요구받을 가능성을 높이고 있다.
일부 국내외 언론사는 이미 약관에 AI의 대량 크롤링 방지 내용을 명시하며 AI 학습용 이용 시 사전 합의를 요구하고 있다.

[한국저작권위원회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결국 AI 산업 발전과 창작자 보호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으려면 저작물에 대한 적절한 보상 방안 마련이 핵심이다.
AI 학습 모델 구축에 과도한 비용이 소요될 경우 관련 산업 위축과 저작물 이용량 감소가 우려된다.
반대로 창작자에게 보상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인간의 창작 활동이 AI 산출물 생성을 위한 수단으로 평가절하될 우려가 있다.
국내외 AI 사업자들은 저작권 분쟁 예방을 위해 언론사 등과 계약을 체결하고 검색 답변에 해당 언론사의 기사를 우선 노출하거나 광고 수익을 분배하는 등 상생 협력 사례를 만들고 있다.
이처럼 AI 학습 데이터의 이용은 단순한 법적 쟁점을 넘어 앞으로의 AI 산업의 지속 가능성과 창작 생태계의 공존을 결정지을 중요한 패러다임 변화가 될 것으로 보인다.
저작권위 관계자는 "앞으로 AI 사업자 입장에서 학습 데이터 이용이 훨씬 까다로워질 것"이라며 "데이터 제공 방식과 법적 책임 범위를 함께 명시한 계약 구조 등이 필요한 시대"라고 말했다.
home1223@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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