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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티이미지뱅크 제공]
(광주=연합뉴스) 정회성 기자 = 광주지법 형사10단독 유형웅 부장판사는 무고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는 2023년 10월 식당을 운영하는 B씨를 처벌받게 할 목적으로 당국에 원산지 표시 위반 업소로 허위 신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광주 모처에서 가족과 함께 상가를 임대하는 A씨는 세입자인 B씨와 임대차 계약 갱신 관련 문제로 갈등을 겪고 있었다.
A씨는 별다른 근거 없이 B씨의 식당이 수입산 소고기를 한우로 속여 판다며 담당 지방자치단체,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 잇달아 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민사상 분쟁을 유리하게 이끌어 가고자 식당 운영자에게 중대한 타격을 줄 수 있는 내용의 허위 사실을 신고했다. 죄질이 불량하다"고 판시했다.
h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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