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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겨울철 보일러 피해 제품 하자가 최다…합의율 절반 안 돼"

입력 2025-11-19 12:0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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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원 "보일러 피해 12월부터 3월에 집중"



(서울=연합뉴스) 성혜미 기자 = 난방 불량과 누수 등 보일러 관련 피해가 겨울철에 급증하지만, 피해구제 신청자와 사업자 간의 합의율은 절반에 못 미쳐 소비자들의 주의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일러 난방

[연합뉴스 자료사진]


한국소비자원은 지난 2021년부터 지난 7월까지 접수된 보일러 관련 피해구제 신청 584건을 분석한 결과 12월부터 3월까지 겨울철에 발생한 피해가 56.5%(330건)로 집계됐다고 19일 밝혔다.


분쟁 사유로는 제품 하자가 61.8%(361건)로 가장 많았고, 설치 불만이 28.1%(164건)로 뒤를 이었다.


이밖에 친환경 보일러 지원금 신청 누락 등 행정 처리 불만 4.3%(25건), 부당한 대금 청구 3.2%(19건) 순이었다.


세부 유형을 살펴보면 제품 하자 중에는 난방·온수 불량이, 설치 불만 중에는 배관·연통 등 주요 부품을 잘못 설치한 사례가 각각 가장 많았다.


보일러 관련 피해구제 신청 584건을 사업자별로 보면 귀뚜라미(182건)가 가장 많았고 경동나비엔(109건), 대성쎌틱에너시스(100건), 린나이코리아(39건) 순이다.


보일러 관련 피해구제 신청 중 환급·수리 등으로 보상받은 비율(합의율)은 42.3%(247건)에 불과했다.


사업자별로는 경동나비엔의 합의율이 50.5%로 상대적으로 높았고 귀뚜라미는 36.8%로 가장 낮았다.




보일러 제조사별 피해구제 신청 및 합의 현황

[한국소비자원]


소비자원은 "보일러는 제품의 생산과 설치 주체가 다르다 보니 제품 하자와 설치 불량을 놓고 서로 책임을 미루는 경우가 많아 합의율이 다른 품목 대비 낮다"고 설명했다.


소비자원은 지난달 귀뚜라미 등 피해구제 신청 상위 4개 사업자와 간담회를 열고 피해구제 신청 현황을 공유했다. 보일러 사업자들은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


소비자원은 "보일러를 선택할 때 시공업체의 법정 자격 여부를 확인하고 설치 후에는 연통·배관에 이격이나 누수가 없는지 꼼꼼히 확인해 설치 기사와 함께 시험 가동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noano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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