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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장주식·조각투자 장외거래소에 벤처투자 허용

입력 2025-11-20 14:4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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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 개정안 행정예고…"혁신금융 스타트업 지속 투자 유치"




중소벤처기업부 외관

[중소벤처기업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연합뉴스) 강애란 기자 = 비상장주식과 조각 투자 유통플랫폼(장외거래소)에 대한 벤처투자가 허용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다음 달 10일까지 해당 내용을 담은 '개인 투자조합 등록 및 투자확인서 발급규정', '창업기획자 등록 및 관리규정', '벤처투자회사 등록 및 관리규정', '벤처투자조합 등록 및 관리규정' 개정안에 대한 행정예고를 한다고 20일 밝혔다.


개정안은 벤처투자가 허용되는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금융회사 예외 업종에 비상장주식 및 조각 투자 유통플랫폼을 추가하는 것이다.


조각 투자는 부동산, 음원 저작권, 미술품, 한우 등 비정형 자산의 지분을 쪼개 소유하거나 거래할 수 있는 전자 증권이다.


중기부 고시상 벤처투자회사는 일부 핀테크 분야를 제외한 금융회사에 대한 투자가 원칙적으로 금지돼 있다. 이 때문에 혁신금융서비스 운용사들에 대한 벤처투자가 불가능하다는 우려가 있었다.


중기부는 혁신금융 스타트업이 금융 제도권 편입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벤처투자를 유치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김봉덕 중기부 벤처정책관은 "혁신적인 금융 스타트업이 지속해 투자를 유치해 성장할 수 있도록 규제를 합리적으로 재정비한다"며 "행정예고 기간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최종 개정안을 확정하고 조속히 시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aer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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