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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건설사, 하자 보수 비용 13억 지급하라"

[장현경 제작] 일러스트
(광주=연합뉴스) 정회성 기자 = 경기 시흥의 신축 아파트 입주민들이 하자 보수 책임을 인정하지 않은 건설사와 소송에서 승소했다.
광주지법 민사13부(정영호 부장판사)는 시흥 모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광주에 본사를 둔 A 건설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고 23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 건설사가 입주자대표회에 하자 보수 비용 13억2천414만원을 물어주라고 판결했다.
A 건설사가 시공한 1천90세대 규모의 이 아파트에서는 계단실 철근 미시공, 비상용 겸용 승강기의 통로 내화구조 기준 미달, 계단 및 세대 내부 타일 접착강도 부족 등 다수 하자가 발견됐다.
입주자대표회의는 건설사 측이 책임 기간 경과를 이유로 하자 보수 요구 권리가 소멸했다고 주장하자 이번 소송을 제기했다.
소송을 제기한 시점은 아파트 사용 승인일로부터 3년 6개월이 지난 2022년 8월이다.
재판부는 집합건물법 시행령 등을 근거로 하자의 책임 존속 기간은 5년이라며 입주민들의 손을 들어줬다.
다만, 재판부는 자연적인 노화 현상과 시공 잘못으로 인한 하자를 엄격히 구분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며 책임 범위를 청구액의 70%로 제한했다.
h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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