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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은행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창원=연합뉴스) 김선경 기자 = BNK경남은행은 10일 경남신용보증재단(이하 경남신보)과 '소상공인 회생 및 재기 지원을 위한 협약'을 했다고 밝혔다.
두 기관은 신규 보증부대출로 구상채권을 상환해 채무자의 부실을 신속히 정상화하는 '회생지원보증'을 통해 금융부담 완화, 경영정상화 지원, 재기여건 조성 등에 협력한다.
경남신보가 대신해 채무를 변제한 구상권 대상 업체이자 경남에 있는 소기업·소상공인은 지원 대상에 해당한다.
경남신보는 회생지원보증에 대해 100% 보증비율을 적용한다.
경남은행은 소상공인들이 신청한 회생지원보증이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게 협조한다.
지원 한도는 경남신보의 구상채권(특수채권 포함) 잔액 이내로 일시상환방식으로 취급하고, 최초 1년 취급 후 1년 단위 기한연장이 가능하다.
허종구 경남은행 부행장은 "상환 의지가 있는 지역 소상공인들이 재도약할 수 있게 경남신보와 긴밀히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ks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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