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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왕=연합뉴스) 최종호 기자 = 전국지방공기업노동조합연맹 경기 의왕동시공사새희망노동조합은 11일 의왕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성 비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시의원에 대한 사퇴를 촉구했다.

이들은 "그동안 의왕시의회는 의왕도시공사를 향해 윤리와 비위를 말하며 질타하고 고발까지 해왔는데 A 시의원은 어떠한 반성도, 해명도 없이 의정활동을 이어가고 있다"며 "공공기관을 향해 훈계하던 사람이 정작 자신의 잘못 앞에서는 침묵으로 일관하는 것을 참을 수 없어서 이 자리에 섰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A 시의원에 대해 시민에게 사죄하고 의원직을 사퇴할 것을 요구했다.
아울러 의왕시의회에 대해서도 윤리특별위원회를 소집해 징계 절차에 착수할 것을 촉구했다.
의왕시와 의왕도시공사새희망노조 등에 따르면 A 시의원은 지난해 7월 한 여성을 추행한 혐의(강제추행)로 올해 4월 기소돼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이다.
연합뉴스는 A 시의원의 해명을 듣기 위해 여러 차례 연락을 시도했지만, 응답을 받지 못했다.
zorb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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