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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위원회 제공]
(서울=연합뉴스) 차민지 기자 =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10일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법정 기재 항목을 누락하거나 미흡하게 공개한 4개 개인정보처리자에 대해 경고 조치를 의결했다고 12일 밝혔다.
다만 개인정보위는 이들 업체가 모두 소규모 사업자인 점을 고려해 기업명은 공개하지 않기로 했다.
개인정보위는 "개인정보 보호 역량 부족으로 인한 사안으로 판단되며, 해당 처리자들이 위반사항을 즉시 시정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공익신고 외에는 추가 피해 사례가 확인되지 않은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이번에 엄중 경고 조처를 내렸다"고 덧붙였다.
개인정보위에 따르면 처리자들이 주로 미흡하게 기재하는 항목은 ▲ 개인정보 보호 책임자의 성명 또는 개인정보 보호 업무와 고충 처리를 담당하는 부서의 명칭·연락처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사항 ▲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 기간 등인 것으로 파악됐다.
개인정보위는 이들 항목을 추상적으로 적거나 누락하는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개인정보위는 앞으로도 처리자들이 법령과 지침에 따라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충실히 수립·공개할 수 있도록 지속해서 계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chach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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