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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군산=연합뉴스) 최영수 기자 = 전북 군산시는 구도심과 면(面) 지역 상권 활성화를 위해 3곳을 골목형 상점가로 지정했다고 16일 밝혔다.
지정 상점가는 시내 우체통거리 주변, 시내 중앙로, 대야면 대야시장 주변이다.
이로써 군산시 골목형 상점가는 기존 11곳에서 14곳으로 늘었다.
골목형 상점가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소상공인 점포가 밀집된 구역이다.
온누리상품권 사용이 가능한 지정 상점가는 각종 할인 혜택 등으로 소상공인 매출 증가, 상권 활력 회복이 기대된다.
시는 골목형 상점가를 지속해서 확대해 지역 상권 기반을 강화할 방침이다.
이헌현 시 일자리경제과장은 "골목형 상점가 추가 지정으로 소비자 할인 혜택이 골목상권까지 확산하고 소규모 점포와 영세 상인에게는 실질적인 매출 증대 효과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k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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