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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자료사진]
(전주=연합뉴스) 김동철 기자 = 전북특별자치도는 16일 도청에서 장수군·순창군과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들 기관은 재원 확보, 협의체 구성 및 운영, 연계 시책 발굴 등에 협력하기로 했다.
도는 사업비 가운데 도비 30%를 부담해 시범사업 추진에 힘을 보탤 계획이다.
내년부터 2년간 추진되는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은 순창군과 장수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주민에게 지역화폐로 월 15만원, 연 180만원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국비 40%, 도비 30%, 군비 30%가 각각 투입되며 연 사업비는 순창군이 486억2천만원, 장수군이 368억8천600만원 규모다.
김관영 도지사는 "농어촌 기본소득은 소멸 위기에 놓인 농어촌의 주민 삶의 질을 높이고 지역경제 활성화와 공동체 회복으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 의미 있는 정책"이라며 "이번 시범사업이 농어촌에 활력을 불어넣고 정주 여건을 개선하는 계기가 되도록 장수·순창과 긴밀히 협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최훈식 장수군수는 "군민들에게 안정적인 소득 기반을 제공하고 지역 내 소비를 촉진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 성공적인 농어촌 기본소득 모델을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최영일 순창군수도 "생활 안정, 지역경제 활성화, 공동체 회복이란 세 가지 목표를 실현하고 순창의 미래를 여는 새로운 전환점이 되도록 모든 행정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약속했다.
sollens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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