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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아파트 경비노동자단체, 휴게시간 규정·고용승계 촉구

입력 2025-12-18 11:3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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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오르자 휴게시간 늘려…경비 노동자 임금 삭감"




기자회견하는 아파트경비 노동자 단체

[촬영 이주형]



(대전=연합뉴스) 이주형 기자 = 24시간 근무하는 아파트 경비노동자들이 명확한 휴게시간 규정과 경비용역업체 변경 시 고용승계 의무화를 촉구하고 나섰다.


대전아파트경비노동자권리찾기사업단 등 노동단체들은 22일 대전고용노동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아파트 경비노동자들은 최저임금 인상에도 휴게시간 증가로 오히려 월급이 깎이는 상황이 지속하고 있다"며 "고용노동부는 휴게시간 관련 지침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이들 단체에 따르면 일반적으로 경비노동자의 24시간 근무 시간 중 8시간이었던 휴게시간이 최근 10시간을 넘어 11시간까지 증가한 사례도 있다.


이들 단체는 "휴게시간 증가로 최저임금 인상을 무력화한 상황에서 야간 휴게시간을 늘릴 경우 야간 수당마저 삭감돼 임금 삭감 폭은 더 커진다"며 "휴게시간이어도 입주자들의 요청이 있거나 급박한 상황이 닥치면 제대로 쉴 수 없어 휴게시간이 실제로는 대기시간에 가깝다"고 지적했다.


또 "경비용역업체 변경이 잦은 연말·연초는 일방적인 경비노동자 해고도 많아진다"며 "업체 변경을 이유로 계속 근로하던 일터에서 쫓겨나지 않도록 경비노동자의 고용승계를 보장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cool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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