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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장재用 '수입 PVC 페이스트 수지'에 최대 43% 반덤핑 관세

입력 2025-12-18 17:3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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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위 예비판정…中 아연·냉간압연·H형강 등 덤핑조사 개시


日·中 산업로봇 국내 피해유무 공청회…내년 1분기 최종 판정




무역위원회 MI

[무역위원회 홈페이지 캡처.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연합뉴스) 김동규 기자 = 건축 내장재 등으로 쓰이는 독일·프랑스·노르웨이·스웨덴산 폴리염화비닐(PVC) 페이스트 수지(PSR)에 대해 최대 42.81%의 반덤핑 관세가 부과될 전망이다.


산업통상부 무역위원회는 18일 제467차 무역위를 열고 해당 안건에 대해 예비 긍정 판정을 내리고 25.79∼42.81%의 잠정 덤핑 방지 관세 부과를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건의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앞서 한화솔루션은 지난 7월에 이 제품을 한국에 수출하는 해외 기업들에 대한 조사를 신청했다.


무역위는 독일 비놀릿 및 관계사 제품에 42.81%의 반덤핑 관세 부과를 비롯해 프랑스 켐원 및 관계사에는 37.68%, 노르웨이 이노빈 유럽 및 관계사에는 25.79%, 스웨덴 이노빈 트레이드 및 관계사에는 28.15%의 반덤핑 관세 부과를 각각 건의하기로 했다.


무역위는 이날 동국씨엠 등이 신청한 중국산 아연 및 아연합금 표면처리 냉간압연 제품 덤핑 조사 및 중국산 H형강 덤핑 조사 등 조사 개시 3건을 보고 받았다.


또 이날 일본·중국산 산업용 로봇 국내 산업 피해 유무 공청회를 열어 이해관계자 등 의견을 청취했다.


일본·중국산 산업용 로봇에 대해서는 지난 9월 무역위 예비 판정에 따라 현재 21.17∼43.60%의 잠정덤핑방지관세가 부과되고 있다.


무역위는 공청회 의견 등을 고려해 추가 자료조사 등 절차를 거쳐 내년 1분기 중 최종 판정할 예정이다.


dkki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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