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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항 요트 계류시설 다자녀 가구 사용료 20% 감면

입력 2025-12-19 06:0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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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 현판

해양수산부 현판(해수부 제공) 현판


(서울=연합뉴스) 김윤구 기자 = 해양수산부는 19일 '무역항 요트 계류시설 사용에 관한 규정'을 일부 개정해 고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고시 개정으로 지방관리 무역항의 계류시설 사용료는 지역에서 결정하게 됐다.


계류시설 사용료 감면(20%) 대상에 다자녀 가구(3자녀 이상)를 포함했다.


이번 개정은 항만법 변경 사항 등을 반영하기 위한 것이다.


yki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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