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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재처, 한류관광상표심사과 신설…권리화 신속 지원

입력 2025-12-23 09:2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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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음료·숙박 업종 상표심사 대기기간 단축




지식재산처

[지식재산처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대전=연합뉴스) 김준호 기자 = 지식재산처는 23일부터 '한류관광상표심사과'를 신설해 운영한다고 밝혔다.


한류관광상표심사과는 상표 출원 가운데 식당, 카페, 빵집, 호텔, 펜션과 같은 서비스 업종 심사를 전담한다.


현재 상표를 출원해 권리를 받기 위해서는 1년 이상 기간이 소요되는데, 한류관광상표심사과에는 전담 인력 7명이 배치돼 관광산업 분야 기업·소상공인들은 보다 이른 시일 내 상표권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춘무 상표디자인심사국장은 "한류가 단순한 글로벌 문화 현상을 넘어 대한민국 관광산업의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작용하고 있다"면서 "지식재산처는 관광산업 분야뿐만 아니라 모든 출원인이 신속히 상표권을 확보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식음료·숙박업 분야의 출원 가운데 개인·소상공인 비중은 지난해 71.4%를 기록했다.


kjunh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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