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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제공.재판매 및 DB 금지]
(제주=연합뉴스) 고성식 기자 = 제주도는 법정계획인 '제5차 산업입지 수급계획'(2026∼3035년)상의 산업용지 공급 면적 계획이 72만9천㎡ 규모로 확정됐다고 26일 밝혔다.
산업입지 수급계획은 향후 10년간 공장이나 연구소 등의 입지공급 계획을 정하는 것으로, 시·도지사가 수립하고 국토교통부 장관이 면적을 확정한다.
이는 2016∼2025년 10년간 도내 산업용지 공급계획 10만㎡ 대비 7.29배 늘어났다.
제주도는 현재 추진 중인 산업단지를 조기 착공한 후 단계적으로 산업단지 수급계획 달성을 위한 입지를 확보해 나갈 방침이다.
제주도는 이번 계획을 바탕으로 친환경·첨단 산업단지를 조성해 제주의 청정환경을 지키면서도 산업을 육성할 계획이다. 특히 재생에너지를 100% 사용하는 RE100 산업단지를 조성해 친환경 첨단 기업들을 우선 유치할 방침이다.
kos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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