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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자료사진]
(전주=연합뉴스) 김동철 기자 = 전북 전주시의회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꾀하고자 지역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했다고 27일 밝혔다.
박혜숙(송천1동)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 조례안은 전주지역 공공기관이 물품·용역·공사에 필요한 상품 등을 구매할 때 지역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제품을 사용해 지역경제 회복에 기여하기 위해 마련됐다.
조례안은 ▲ 목적·용어의 정의, 적용 기관 ▲ 시장의 책무 및 다른 조례와의 관계 ▲ 구매촉진 및 지역업체 정보 제공 ▲ 지역상품 구매 및 공공구매 실무협의회에 관한 사항 ▲ 포상 등을 명시했다.
박 의원은 "공공 구매가 지역기업과 소상공인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며 "지역 예산이 지역 안에서 선순환하도록 구매 체계를 촘촘히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sollens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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