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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 인공지능 기술 활용하면 관급자재 선정 우대

입력 2025-12-30 09:1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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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대전청사 전경

[연합뉴스 자료사진]


(대전=연합뉴스) 유의주 기자 = 조달청은 건설현장 인공지능(AI)기술 활용 장려, 관급자재 납품 지연 방지 등을 위해 '시설공사 맞춤형서비스 관급자재 선정 운영기준'을 개정, 내년부터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우선, 기술개발제품 자체에 AI 기술이 내재한 경우 기술성 평가 항목에서 4점의 가점을 부여하기로 했다. 전문성 확보를 위해 인공지능 분야 심사위원이 직접 평가한다.


선정 방식을 '최고 득점자'로 한정해 가격이나 운에 의한 선정이 아닌 기술력이 우수한 제품이 현장에 우선 도입되도록 했다.


관급자재 납품 지연업체에 대한 제재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적기 납품 항목의 기본 평점(10점)을 폐지하고 지체상금부과율에 따른 차등 감점 방식을 도입했다.


이에 따라 지체상금부과율이 4% 이상(납기지체 약 53일 이상)인 업체는 적기 납품 점수가 0점으로 처리돼 관급자재 선정에서 사실상 배제된다.


권혁재 시설사업국장은 "AI 기술 도입은 건설 현장의 안전과 품질을 혁신하는 핵심 동력이 될 것"이라며 "납기 지연 감점을 강화해 공기 지연으로 발생하는 사회적 비용을 근본적으로 줄여 가겠다"고 말했다.


yej@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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