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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남구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울산=연합뉴스) 김용태 기자 = 울산시 남구는 올해 들어 골목형 상점가 6곳을 추가로 지정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번에 추가 지정된 곳은 보람병원 입구, 세양청구마을, 팔등로 기부거리, 신정중앙, 수암로, 웰츠타워다.
골목형 상점가는 개별 점포가 모여 상권을 이루는 소규모 상점가다. 해당 상점가를 위한 상인회가 있고, 밀집 기준 등을 충족하는 경우 등록 신청을 할 수 있다.
골목형 상점가로 지정되면 전통시장처럼 온누리상품권을 쓸 수 있고, 정부와 지자체의 시설 개선과 상권 활성화 공모 등을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이 생긴다.
남구는 골목상권 활성화를 목표로 2021년 8월 울산에서 처음으로 무거현대시장을 1호 골목형 상점가로 지정했다. 이번 추가 지정으로 남구 골목형 상점가는 총 14곳이 됐다.
남구 관계자는 "골목형 상점가는 각 동네의 고유한 문화와 정체성을 살리는 역할도 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지정 확대를 추진하고, 맞춤형 지원으로 상권 경쟁력을 높여 가겠다"고 말했다.
yongta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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