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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소음 저감지원 확대·전기차 화재예방…울주 민생조례 추진

입력 2026-01-28 10:3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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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주군의회

[촬영 장영은]


(울산=연합뉴스) 장영은 기자 = 울산 울주군에서 층간소음 갈등 해소와 전기차 충전시설 안전 강화 등 민생문제 해결을 위한 조례 제·개정이 추진되고 있다.



28일 울주군의회에 따르면 김영철 의원이 발의한 '울주군 공동주거시설 층간소음 방지조례 개정안'은 기존 공동주택에 한정됐던 적용 대상을 다가구주택과 오피스텔 등 공동주거시설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공동주거시설 입주민 역시 세대 내 층간소음 저감용품 설치·구매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했다.


지원비용은 가구당 약 200만원이다. 시비 50%, 군비 20%, 자부담 30% 비율로 연간 약 45세대를 지원한다.


노미경 의원은 전기차 화재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울주군 전기자동차 전용 주차구역 화재 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 조례안'을 발의했다.


이는 전기차 충전시설과 전용 주차구역을 대상으로 화재 감지 및 경보 설비, 소화 설비 등 화재 예방 안전시설 설치 비용을 예산 범위 내에서 전부 또는 일부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담았다.


노 의원은 이와 함께 '야간관광 활성화 조례안'도 발의했다. 관광 시간대를 밤으로 확대하기 위한 종합계획 수립과 콘텐츠 개발, 축제 및 행사 추진 등을 체계적으로 추진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울주군의회는 이들 조례안을 오는 29일부터 12일간 열리는 제243회 임시회에서 심의·의결한다.


you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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