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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교육청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대구=연합뉴스) 이덕기 기자 = 대구시교육청은 설 연휴를 앞두고 건설업체 자금난 해소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공사대금 등 220억원을 조기 집행한다고 29일 밝혔다.
공사 현장 근로자들의 임금 체불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교육청과 단위 학교에서 발주하는 공사는 해당 공사업체에 기성금, 선금, 노무비 구분관리제 등 공사대금 청구제도를 적극 안내해 명절 전 대금 청구를 유도하기로 했다.
또 업체별로 공사대금 청구 시 3일 이내에 지급하도록 기한을 조정해 설 명절 전 대금 지급을 완료한다는 방침이다.
관련 공사에 참여하는 업체 대표자들에게도 임금 체불 방지를 당부하는 공문을 발송키로 했다.
강은희 교육감은 "교육시설 공사에 참여하는 모든 현장 근로자가 임금 체불 없이 즐겁고 따뜻한 설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duc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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