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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경청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인천=연합뉴스) 강종구 기자 = 해양경찰청은 설 명절을 맞아 성수품 부정 유통행위를 특별 단속한다고 2일 밝혔다.
해경청은 이날부터 오는 20일까지 전국 21개 해양경찰서 외사 경찰관을 동원해 농·축·수산물 밀수, 매점매석 사재기, 유통기한 경과 식품 판매 행위를 집중 단속한다.
또 항만을 이용한 대규모 기업형 밀수, 불량식품 부정 유통, 원산지 국산 위장 판매 등 악덕 업체에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관련자 전원을 엄정하게 처벌할 방침이다.
고민관 해경청 정보외사국장은 "설 명절 대목을 틈타 시세차익을 노리고 먹거리 안전을 위협하는 민생 침해 범죄에 강력하게 대응하겠다"며 "위반행위 발견 시 가까운 해양경찰서로 적극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inyo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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