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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평가위원 신청자 명단 사업가에 건넨 공공기관 직원 벌금형

입력 2026-02-14 08:0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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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법정

대전지방법원 법정 전경 [촬영 이주형]


(대전=연합뉴스) 김소연 기자 = 사업 평가위원 후보 명단을 알고 지낸 사업가에게 넘긴 혐의로 기소된 대전시 산하 공공기관 직원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대전지법 형사11단독 이진영 부장판사는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공공기관 직원 A씨와 사업가 B씨에게 각각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A씨는 2022년 "공공기관이 발주한 사업의 평가위원 후보 명단이 필요하다"는 지인 B씨 부탁을 받고 동료 이메일에 접속해 평가위원 신청자 명단을 휴대전화로 촬영한 뒤 B씨에게 전달한 혐의로 기소됐다.


B씨는 이 명단을 지인인 사업가 C씨에게 건넨 혐의를 받는다.


C씨가 해당 사업 입찰에 참여할 예정이라는 것을 알게 된 B씨는 향후 C씨에게 하도급받을 것을 기대하고 명단을 건넨 것으로 조사됐다.


이 부장판사는 "피고인들은 혐의를 부인하고 있으나,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해 조사한 증거를 종합한 결과 그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며 "명단을 촬영한 카메라 기종과 이메일 접속 IP, 통화 기록, C씨 진술을 종합하면 A씨가 명단 사진을 찍어 B씨에게 전달하고, B씨는 이를 C씨에게 건넨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피고인들은 판결에 불복해 항소한 상태다.


soyu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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