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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가 대신 결제해도 지원…섬 지역 택배비 사업 개편

입력 2026-02-25 11:0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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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

[촬영 김주형]


(부산=연합뉴스) 박성제 기자 = 해양수산부는 육지보다 높은 요금을 부담하는 섬 주민들의 택배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섬 지역 생활물류 운임 지원' 사업을 개편해 시행한다고 25일 밝혔다.



해수부는 그동안 섬 주민이 택배를 보내거나 받기 위해 직접 결제한 추가 배송비를 지원해왔다.


그렇다 보니 자녀 등이 대신 결제한 온라인 구매의 경우에는 지원받을 수 없었으며, 소액의 추가 배송비를 지원받기 위해 복잡한 증빙서류를 갖춰야 했다.


해양수산부는 올해부터 택배 이용 증빙으로 신청 서류를 간소화하고 매번 다르게 책정되던 지원 금액도 건당 3천원을 정액 지원한다.


자녀나 지인 등이 대신 결제한 경우에도 택배를 보내거나 받는 사람의 주소지가 섬 지역으로 확인되면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신청자가 직접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야 했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지방 정부별로 온라인 접수 창구 운영을 의무화한다.


이번 개선 사항은 지난 1월 택배비 발생 건부터 소급 적용하며, 1인당 연간 지원 한도, 신청 시기 등 구체적인 내용은 각 지방정부에서 별도로 안내할 예정이다.


psj19@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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