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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누락 고객 고려…해지 기간 외 고객은 제외

(서울=연합뉴스) 이진욱 기자 = KT 위약금 면제 조치 기간 다른 통신사로 옮겨간 가입자 규모가 앞선 SK텔레콤 면제 기간 규모를 넘어섰다. 11일 통신업계에 따르면 KT 위약금 면제가 시작된 지난달 31일부터 이달 10일까지 KT에서 빠져나간 가입자 수는 21만6천203명으로 집계됐다. 사진은 이날 서울 은평구 한 이동통신사 대리점 모습. 2026.1.11 cityboy@yna.co.kr
(서울=연합뉴스) 박형빈 기자 = KT[030200]가 위약금 면제 환급 신청 기한을 잠정 연장하기로 26일 결정했다.
당초 신청 기한은 지난달 31일까지였으나, 일부 고객이 기간 내 신청을 하지 못하는 등 불편이 제기되자 기한을 전격 연장하기로 한 것이다. 최종 마감 시점은 미정이다.
앞서 KT는 해킹 사고 후속 조치로 작년 12월 31일부터 올해 1월 13일까지 이동통신 서비스 계약 해지를 원하는 고객을 대상으로 위약금을 환급 방식으로 면제했다. 환급은 고객이 직접 신청해야 지급되는 구조였다.
환급 신청은 전국 KT 매장과 공식 홈페이지, 고객센터에서 가능하며, 미성년자와 법인 고객의 경우 매장 및 고객센터를 통해서만 접수할 수 있다.
다만, 이번 조치는 이미 이탈한 고객의 환급 신청 기한을 늘린 것으로, 해당 기간 내에 해지 신청을 하지 않았던 고객이 새롭게 위약금 없는 해지를 요구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KT 관계자는 "위약금 환급과 관련해 고객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개선책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binzz@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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