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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광주=연합뉴스) 장덕종 기자 = 광주시 산하 공공기관이 징계 처분자 등을 부적정하게 관리한 사실이 감사 결과 확인됐다.
26일 광주시 감사위원회에 따르면 감사위는 지난해 10∼11월 산하 공사·공단, 출연기관 등 19개 기관을 대상으로 규정 운영·관리 실태에 대한 특정감사를 벌여 징계 처분자 관리, 수당 지급 부적정 사례 등을 적발했다.
관광공사는 음주운전으로 경징계 처분을 받은 직원을 보직이 제한되는 감사 업무를 담당하게 한 것으로 밝혀졌다.
도시공사 등 대부분 기관은 음주운전 등 징계 처분자에 대한 인사·보수상 제한 규정, 징계 시효·감경, 의원면직 규정을 제대로 마련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정보문화산업진흥원은 금품 비위 행위를 한 직원에게 징계부가금을 부과하지 않은 사실도 드러났다.
도시공사 등 10개 기관은 관리자 직원 56명에게 2023년부터 2년간 부당하게 시간외근무수당 1억5천200만원을 지급했다.
cbebop@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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