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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관급공사 대금 직불 대상에 건설기계 임대업체 추가

입력 2026-03-04 11:2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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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현장 건설기계

[경남도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창원=연합뉴스) 이정훈 기자 = 경남도는 3월부터 관급공사 대금 직불제 적용 대상을 하도급에서 건설기계 임대업체까지 확대했다고 4일 밝혔다.



도는 건설경기 침체가 길어지는 상황에서 하도급 업체는 물론, 건설기계 임대업체까지 체불 우려가 제기되면서 직불제 적용 대상을 확대했다고 설명했다.


도가 발주한 건설공사 중 5억원 이상 종합공사, 3억원 이상 전문공사·기타 공사 때 원도급 업체, 하도급업체, 건설기계 임대업체가 모두 동의하면 도가 원도급, 하도급업체를 거치지 않고 건설기계 임대업체에 대금을 직접 지급한다.


seam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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