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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변희수재단 허가지연 위법' 판결 승복…내일 재논의(종합)

입력 2026-03-04 21:5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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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 모습

[촬영 홍해인] 2022.4.4


(서울=연합뉴스) 조현영 이의진 기자 = 국가인권위원회가 '변희수재단' 설립 절차 지연이 위법이란 취지의 판결에 항소를 포기한 것으로 4일 전해졌다.



연합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인권위는 지난달 12일 나온 서울행정법원의 이 같은 판결에 항소하지 않기로 최근 결정했다.


인권위는 2024년 5월 성전환자 지원을 위한 변희수재단 설립 허가 신청 서류를 접수하고 약 2년간 허가도, 기각도 하지 않았다.


이에 재단 준비위는 20일 내 서류를 심사·처분해야 한다는 규정을 어겼다며 인권위를 상대로 소송에 나섰고, 법원은 지난 2월 준비위 측 손을 들어줬다.


인권위는 오는 5일 상임위원회에 변희수재단 설립 안건을 다시 상정한다.


한편, 인권위는 '인공지능(AI)이 노동인권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실태조사' 등 인권상황 관련 조사 4건의 연구용역을 추진한다고 이날 밝혔다.


올해 조사는 총 4건으로 '재생에너지 발전 공기업의 인권경영 실태조사', '학교 밖 유소년 선수 인권상황 실태조사 - 축구 종목을 중심으로', '인권 관점에서 본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이행 평가와 개선 방향 연구'가 포함됐다.


hyun0@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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