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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
(서울=연합뉴스) 최현석 기자 = 전통차 전문업체 담터의 꿀대추차가 세균수 기준 부적합으로 회수 조처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5일 경기도 포천 식품제조가공업소 대동식품이 제조하고 경기도 포천시 유통전문판매업소 담터가 판매한 액상차 '꿀대추차'가 '세균수 기준 규격 부적합'으로 확인됐다고 공지했다.
경기도 포천시청에서 해당 제품을 판매 중단 및 회수 조치 중이다.
회수 대상은 소비기한이 2027년 9월 21일이고 포장단위가 1㎏인 제품이다.
식약처는 해당 회수 식품 등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는 판매를 중지하고 회수영업자에게 반품해 주기 바란다며 해당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는 회수대상 업소로 반납해 위해식품 등 회수에 적극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
harriso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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