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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도시공사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부산=연합뉴스) 민영규 기자 = 부산도시공사는 열악한 주거환경에 노출된 아동주거빈곤가구에 공사가 보유 중인 매입임대주택을 공급한다고 6일 밝혔다.
부산에 거주하는 무주택가구 구성원 중 최저주거기준에 미달하는 주거환경에서 18세 미만 아동과 함께 3개월 이상 거주하고 있는 가구에 매입임대주택 20호를 공급할 계획이다.
임대보증금은 50만원, 임대료는 시중 시세의 30% 수준으로 제공한다.
임대 기간은 최초 2년이며, 재계약 요건을 충족할 경우 최장 20년까지 거주할 수 있다.
또 부산시와 협력해 '비정상거처 거주자 이사비 지원사업'으로 40만원 이내로 이사비 및 생필품 등을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가구원 수별 소득 기준(3인 이상 가구는 월평균 소득 50% 이하, 2인 가구는 60% 이하)과 총자산 2억4천500만원 이하 등 자산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다.
지원 신청은 주민등록지 행정복지센터에서 하면 된다.
youngkyu@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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