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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제공.재판매 및 DB 금지]
(제주=연합뉴스) 고성식 기자 = 제주도는 저출생과 청년 인구 유출 대응을 위해 올해도 '3만원 주택' 사업을 추진한다고 10일 밝혔다.
3만원 주택은 공공임대주택 거주 신혼부부·출산 가구의 임대료를 제주도가 대신 부담하는 사업이다. 월 임대료에서 입주자가 3만원만 부담하면 나머지 차액을 제주도가 지원한다.
지난해 311가구에 총 2억1천700만원을 지원했으며 올해에는 350가구에 총 9억7천300만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이번 모집에서 선정되면 3월부터 최대 10개월 치 임대료를 분기별로 지원받는다.
지원 조건은 도내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하고 혼인 또는 자녀 출산 기간 7년 이내, 세대별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 구성 유형별로 월평균 소득의 130% 이하(맞벌이 부부 200% 이하)다. 세대별 건강보험료 고지액으로 소득을 확인하며 다자녀 가구 등 우선순위에 따라 선정된다.
다만 국토부 등 타 기관 및 지자체의 주거비 지원 유사 급여를 받고 있거나 주택 보유자 등은 제외된다.
신청은 정부24 누리집(www.gov.kr)에서 '제주 3만원 주택'을 검색하면 되며, 접수는 18일부터 4월 30일까지다.
자세한 사항은 제주도 누리집 고시·공고에서 공고문을 확인하거나, 제주120만덕콜센터(☎120), 제주도 주택토지과(☎710-4254)로 문의하면 된다.
kos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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