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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수자원공사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대전=연합뉴스) 김소연 기자 = 한국수자원공사는 노란봉투법(개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 시행 등 경영 환경 변화에 맞춰 자회사, 노동자와 함께 상생 협력을 약속했다고 밝혔다.
수공은 노란봉투법 시행 첫날인 10일 대전 본사에서 케이워터운영관리, 케이워터기술주식회사, 각 회사 노조와 '모회사·자회사 노사 공동 상생 협력 선언식'을 했다.
수공과 시설관리·점검 정비를 담당하는 자회사, 노동자가 한자리에 모여 공동 선언문을 채택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참석자들은 노동조합법 개정 등 노사관계의 구조적 변화가 예고되는 만큼 조직 내 신뢰를 선제적으로 구축하고, 미래 성장 동력을 확보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선언의 이행력을 확보하기 위한 소통 창구인 '상생협력 협의체'도 운영한다.
협의체는 현장 갈등 요소를 사전에 발굴하고, 대안을 모색한다.
한국노총 대전지역본부가 전문 컨설팅과 중재역으로 참여해 협의 과정의 객관성을 확보할 방침이다.
윤석대 수공 사장은 "노동법 개편과 인공지능(AI) 전환이 교차하는 복합적인 시기에 모·자회사 노사가 한 방향을 바라보며 함께 성장하는 새로운 상생 모델을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박기찬 수공 노조위원장은 "이번 선언이 단순한 선언에 그치지 않고 실질적인 협력과 제도 개선으로 이어져 희망찬 미래를 열어가는 출발점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soyu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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