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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누리 유형 '4유형'→'1유형' 변경 추진
(서울=연합뉴스) 성서호 기자 = 보건복지부는 관계 공공기관을 포함해 복지부가 발간하는 공공 저작물이 인공지능(AI) 학습 데이터로 쓰이도록 이용 조건을 완화한다고 11일 밝혔다.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공공 저작물 이용 허락 표시 기준, 즉 '공공누리'의 유형을 전환하는 것으로, 복지부는 저작물의 공공누리 유형을 기존 4유형(변경 금지·상업적 이용금지·출처 명시)을 1유형(변경 가능·상업적 이용 가능·출처 명시)으로 바꾼다.

[문화체육관광부 제공]
4유형은 인용만 가능할 뿐, 내용 변경과 상업적 이용이 금지돼 AI 학습 사용에 제한이 있었는데 이를 풀어줌으로써 민간 기업의 AI 기술 개발을 지원하는 것이다.
AI가 저작물의 내용을 학습하더라도 출처를 명기해야 하는 1유형으로 전환함으로써 안전장치를 확보했지만, 저작물의 내용이나 유형에 따라 출처 명시 의무까지도 면제되는 0유형도 가능하다는 게 복지부의 설명이다.
복지부는 12일 '보건의료데이터 활용 가이드라인'을 시작으로 복지부와 관계 공공기관이 발간하는 대다수 공공 저작물이 AI 학습 데이터로 활용되도록 유형을 전환할 예정이다.
박정환 복지부 보건의료데이터진흥과장은 "이번 공공누리 유형 전환은 보건복지 분야 AI 개발을 위한 밑거름이 될 것"이라며 "정부는 앞으로도 AI 기술 발전을 위해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보건복지부 제공]
soh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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