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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0억원 담보 미기재' 이화전기공업에 감사인 지정·과징금

입력 2026-03-11 18:4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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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연합뉴스) 강류나 기자 = 금융자산 담보 제공 사실을 기재하지 않은 전기 변환 장치 제조업체 이화전기공업이 금융당국으로부터 감사인 지정 2년 등 조치를 받게 됐다.



11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이날 회의에서 회계처리 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이화전기공업에 이같이 조치했다고 밝혔다.


조사·감리 결과에 따르면 이화전기공업은 신주인수권부사채(BW)를 발행하면서 약 520억원의 금융자산을 담보로 제공했다는 사실을 재무제표 주석에 적지 않았다.


아울러 증선위는 해당 사항과 관련해 형식적인 점검에 그치는 등 내부 회계 관리 제도도 취약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과징금, 감사인 지정 2년, 전 담당 임원 해임 권고 등의 조치를 결정했다.


newn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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