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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급 이상 사용자로 분류·활동 제한한 노조에 시정명령 예정

[연합뉴스 자료사진]
(나주=연합뉴스) 장아름 기자 = 전남지방노동위원회(지노위)가 3급 차장급 근로자들의 노조 가입을 제한해온 전국전력노동조합의 관행에 제동을 걸었다.
12일 노동계에 따르면 지노위는 광주지방고용노동청이 제기한 노동조합 결의·처분 시정명령 의결 신청 사건에 대해 지난 10일 인용 결정을 내렸다.
한국전력공사 직원을 중심으로 결성된 전국전력노조는 3급 차장 이상 근로자를 사용자 이익대표자나 관리직으로 간주하고 노조 가입 대상에서 제외해왔다.
한전 일반직들의 직급은 1급(처장·실장·본부장), 2급(부장), 3급(차장) 등 1∼6급으로 분류된다.
전체 직원 2만3천여명 중 1급은 약 360명, 2급은 1천여명, 3급은 3천600여명에 달한다.
한전 직원 A씨는 3급 근로자들이 노조의 보호 없이 사각지대에 놓인 채 근무하고 있다며 노조의 처분에 대한 시정명령을 구하는 진정을 광주지방고용노동청에 제기했다.
노동청은 조사 결과 3급 차장의 노조 활동을 제한한 전력노조 규약에 위법성이 있다고 보고 지노위에 시정명령 의결을 요청했다.
노동청은 3급 직원들이 실질적인 인사권이나 경영 결정권이 없고 상급자의 지휘·감독을 받고 있어 사용자성이 충분히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노동조합법에 따르면 사용자는 사업주, 사업의 경영담당자, 사업주를 위해 근로자 관련 사항을 행동하는 자로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근로 조건을 지배·결정할 수 있는 자로 정의된다.
노동청은 지노위의 결정문을 송달받은 후 전력노조에 시정명령을 내릴 예정이다.
시정명령을 받은 노조는 30일 이내에 이를 이행해야 하며 정당한 이유 없이 미이행 시 5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노조 관계자는 "다음 주부터 꾸려지는 새 노조 집행부에서 해당 사안을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areu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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