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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정성 고시' 제정안 행정예고…"사용자수 적지만 국민영향 큰 시스템 복구 지연 해소"
'A1등급 1시간 이내' 등급별 복구 목표시간 설정…모든 시스템 주기적·원격지 백업 의무화

(서울=연합뉴스) 이정훈 기자 = 김민재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차장(행정안전부 차관)이 2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5.10.20 uwg806@yna.co.kr
(서울=연합뉴스) 양정우 기자 = 국가 정보(전산)시스템의 등급 산정 기준이 기존 '사용자수' 중심에서 '국민 생활에 미치는 영향'을 중심으로 전면 개편된다.
행정안전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안정성 고시' 제정안을 마련해 16일 행정예고에 들어간다고 15일 밝혔다.
기존 정보시스템은 사용자수(50%), 업무영향도(40%), 파급도(10%) 정도에 따라 1∼4등급으로 분류해 관리·운영해왔다.
하지만 작년 9월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 사고 당시 국민 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큰 정보시스템임에도 사용자수가 적다는 이유로 등급이 낮게 책정돼 복구가 지연되는 일이 있었다.
이런 문제를 해소하고자 앞으로는 등급 분류 기준을 사용자수가 아닌 국민 영향도 중심으로 개편한다.
국민 영향도(70%)를 가장 우선 고려하되 사용자수(10%), 파급도(10%), 대체 가능성(10%)에 따라 정보시스템 등급을 A1∼A4로 분류한다.
A1은 국가 핵심, A2는 대국민 필수, A3는 행정 중요, A4는 국민·행정 일반 시스템 관련이다.
A1∼A3 등급은 민간 전문가 등이 포함된 30명 이내의 등급심의위원회에서 종합 검토를 거쳐 최종 등급을 확정하게 된다.
재난·장애 상황에도 작동하는 재해복구·백업 체계 기준도 마련했다.
등급에 따른 재해복구 목표를 설정하고, 이에 따른 '재해복구시스템(DR)'을 구축·운영한다.
등급별 재해복구 목표 시간은 중요도가 가장 큰 A1 시스템의 경우 1시간 이내다. A2는 3∼12시간 이내, A3 1∼5일 이내, A4 3주 이내다.

(서울=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10일 화재 피해 복구작업이 진행 중인 대전 유성구 국가정보자원관리원 대전 본원을 찾아 화재 발생 현장을 살펴보고 있다. 2025.10.10 [대통령실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photo@yna.co.kr
재해복구시스템에 대해 연 1회 이상의 실전형 재해복구훈련을 실시하고, 데이터 소실을 방지하기 위해 모든 정보시스템의 주기적 백업과 원거리 소산(원격지 백업)을 의무화했다.
정보시스템 장애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고자 기존 각 기관의 판단에 따라 보고 여부를 결정하던 방식에서 벗어나 중요 정보시스템에 장애가 발생할 경우 즉시 행안부 디지털안전상황실로 통보하도록 보고 체계를 정비했다.
디지털안전상황실은 관계기관에 장애 상황을 전파해 범정부 차원의 대응이 보다 신속하게 이뤄지도록 한다.
정보시스템의 안정성 관리 체계도 보다 정교하게 손봤다.
각 기관은 3년 단위로 장애관리기본계획 등을 수립해야 하며, 행안부가 새롭게 마련한 예방 점검·장애 관리 등 46개 항목의 안정성 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아울러 정보시스템 표준운영절차를 도입해 정보시스템 운영·관리를 체계화하고, 서비스 수준 협약 체결을 의무화해 민간 클라우드나 위탁 운영 시에도 일정 수준 이상의 시스템 안전성을 보장하도록 했다.
행안부는 "국민의 생명·안전 및 일상생활에 미치는 영향을 중심으로 정보시스템을 분류하고, 등급별로 이중화·백업·소산 등 안정성 확보 조치를 의무화해 정부 전체 디지털 행정서비스의 안정성을 한층 높일 수 있게 됐다"고 고시 제정의 의미를 설명했다.
eddi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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