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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신고 포상금 최대 5억원…보상급 지급율 최대 30%로 늘려

입력 2023-12-19 13:5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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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시행령 개정 공포




국민권익위원회 간판

[연합뉴스TV 제공]



(서울=연합뉴스) 김영신 기자 = 공익신고 포상금 지급 한도를 기존 2억원에서 최고 5억원으로 확대되고, 공익신고 보상금 최고 지급 비율은 20%에서 30%로 늘어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담은 공익신고자 보호법 시행령과 공공재정환수법 시행령 개정안이 최근 국무회의를 통과해 19일 공포됐다고 밝혔다.


그간 부패신고 포상금은 최고 5억원까지 지급할 수 있지만 공익신고 및 공공재정 부정청구 신고 포상금은 최고 2억 원까지만 지급됐다.


이에 따라 신고 내용에 따른 형평성 문제가 지적돼 왔는데,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공익신고와 공공재정 부정청구 신고 모두 최고 5억 원의 포상금을 받게 됐다.


다만 이 규정은 소급 적용되진 않고 개정 시행령이 시행된 이후 신고부터 적용된다.


공익신고로 인해 공공기관 수입을 회복하는 경우에 주는 보상금의 최고 지급 비율도 환수액의 20%에서 30%로 올려 부패 신고의 보상 규정과 동일하게 정비했다.


정승윤 권익위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은 "이번 개정으로 신고자 보상 수준이 더 강화됐다"며 "앞으로도 신고자의 공익 기여에 부응하는 지원 제도를 운영하겠다"고 말했다.


shin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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