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재판지연 해소' 민사소송 항소이유서 의무화법, 법사위 통과

입력 2023-12-19 15:59:04

다음 내용이 궁금하다면?

불편하시다면 뒤로 가기를 눌러주세요


이달말 본회의 통과하면 내후년 3월 1일부터 시행



(서울=연합뉴스) 류미나 기자 = 민사소송 재판 절차 지연을 해소하고 그 속도를 높이기 위해 항소 이유서 제출을 의무화하는 민사소송법 개정안이 1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항소 기록 접수 통지를 받은 날부터 40일 이내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의무적으로 각하하는 내용이 골자다.


항소인의 신청이 있으면 1회에 한해 30일 기간 연장을 할 수 있다.


현재 형사소송법은 항소이유서 의무 제출 조항이 있지만, 민사소송법은 관련 규정이 없다.


이 때문에 1심 판결에 실질적으로 항소 의사가 없더라도 판결 확정을 저지하려는 목적으로 이유도 없이 무작정 항소부터 제기하는 경우가 적지 않은 것으로 지적돼 왔다.


개정안은 이달 말 본회의를 통과하면 2025년 3월 1일부터 시행된다.


앞서 법사위는 소위 심사 단계에서 부칙을 통해 '공포 후 1년'으로 시행 시기를 정했지만, 전체회의 심사 과정에서 예측 가능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시되면서 날짜를 명확히 규정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서울=연합뉴스) 신준희 기자 = 19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도읍 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23.12.19 hama@yna.co.kr


minaryo@yna.co.kr



인기상품 확인하고 계속 읽어보세요!

5

원치 않을 경우 뒤로가기를 눌러주세요.

연합뉴스 콘텐츠 더보기

해당 콘텐츠 제공사로 이동합니다.

많이 본 최근 기사

관심 많은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