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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도 항소이유서 제출 의무화…내후년 3월부터 시행

입력 2023-12-20 15:3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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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 개정안 국회 통과…40일 이내 제출 안하면 항소 각하




국회 본회의장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최평천 안채원 기자 = 민사소송 재판 절차 지연을 해소하고 재판 속도를 높이기 위해 항소 이유서 제출을 의무화하는 민사소송법 개정안이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항소장에 항소 이유를 적지 않은 항소인이 항소 기록 접수 통지를 받은 날부터 40일 이내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항소를 각하하도록 했다.


다만 항소인이 신청하면 1회에 한해 제출 기한을 1개월 연장할 수 있다.


현재 형사소송법은 항소이유서 의무 제출 조항이 있지만, 민사소송법은 관련 규정이 없다.


이 때문에 1심 판결에 실질적으로 항소 의사가 없더라도 판결 확정을 저지하려는 목적으로 이유도 없이 무작정 항소부터 제기하는 경우가 적지 않은 것으로 지적돼 왔다.


개정안은 2025년 3월 1일부터 시행된다.


pc@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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