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내용이 궁금하다면?
불편하시다면 뒤로 가기를 눌러주세요

[촬영 안 철 수]
(서울=연합뉴스) 최평천 안채원 기자 = 소하천 무단 점유·사용 행위에 대한 벌칙을 강화하는 소하천정비법 개정안이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지난 7월 발생한 충북 오송 궁평지하차도 침수 사고 이후 여야가 구성한 태스크포스(TF)에서 논의한 수해 방지 법안 중 하나다.
개정안에는 허가받지 않고 소하천을 점용하거나 사용한 자에 대한 변상금 징수액을 현행 점용료 등에 상당하는 금액에서 점용료 등의 120%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상향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허가를 받지 않고 소하천을 정비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한다. 현행법은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다.
개정안은 수해 방지 등을 위해 긴급한 경우 관리청이 행정대집행법에 따른 절차를 거치지 않고 점용물 제거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안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된다.
pc@yna.co.kr
Copyright 연합뉴스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인기상품 확인하고 계속 읽어보세요!
원치 않을 경우 뒤로가기를 눌러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