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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예산 의결…건물 빌려 민사·가사 사건 항소심 재판 우선 운영
(의정부=연합뉴스) 김도윤 기자 = 경기북부 주민들은 내년부터 고등법원 민사·가사 사건 재판을 의정부에서 받는다.
더불어민주당 김민철(의정부을) 의원은 서울고법 의정부 원외재판부 설치에 필요한 예산 28억원이 국회에서 의결됐다고 22일 밝혔다.
이에 따라 대법원 규칙 변경 절차를 거쳐 내년 하반기부터 원외재판부가 운영될 것으로 김 의원은 예상했다.

(의정부=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김민철(오른쪽)의원이 지난 9월 윤성식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에게 의정부 고등법원과 가정법원 설치 필요성을 설명하고 있다. 2023.12.22 [김민철 의원실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다만 법원행정처는 의정부지법 청사가 비좁은 탓에 시내 건물을 빌려 원외재판부를 운영하기로 했다.
이 때문에 민사부 2개, 가사부 1개 등 3개 원외재판부만 설치된다.
당초 형사부 2개도 논의됐으나 구속 피고인 호송 등 보안 문제로 제외됐다.
2028년 이후에는 의정부시 고산동에 법조타운이 조성되면 의정부지법·지검과 함께 서울고법 원외재판부도 이전한다.
현재 경기북부 주민들이 서울고법 재판을 받으려면 서울 서초동까지 장시간 이동해야 한다.
이에 김 의원은 그동안 의정부 고등법원·가정법원 설치 필요성을 주장했고, 2020년 7월 이런 내용을 포함한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 구역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하기도 했다.
그러나 이 법안 처리가 늦어지자 고등법원 설치에 앞서 원외재판부를 먼저 설치할 것을 법원행정처에 요구해 왔다.
김 의원은 "경기북부 주민들은 사법 접근 편의성과 이용 측면에서 불편과 차별을 받고 있다"며 "서울고법 원외재판부가 설치되면 사법 접근성이 개선되고 재판 지연에 따른 고통이 줄 것"이라고 기대했다.
kyoo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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