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일본 EEZ서 불법 조업하다 체포된 한국 어선 선장 풀려나

입력 2023-12-25 13:56:51

다음 내용이 궁금하다면?

불편하시다면 뒤로 가기를 눌러주세요





한국 선박 조업 지점

[일본 수산청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연합뉴스) 김지연 기자 = 일본 내 배타적경제수역(EEZ)에서 허가 없이 조업하다가 24일 체포됐던 한국 어선 선장이 풀려난 것으로 25일 알려졌다.



일본 수산청은 전날 규슈 남서부 EEZ에서 허가 없이 조업했다며 한국 어선 '808청남호'를 나포하고, 선장 김모 씨를 체포했다고 발표했다. 이 어선은 44t 규모로 김씨를 포함해 11명이 탑승해 있었다.


정부는 일본 수산청에 공정하고 신속한 조사를 요청하는 등 선장의 빠른 석방을 위해 노력한 것으로 전해졌다.


808청남호는 2021년 1월에도 규슈 남부 아마미오시마(奄美大島) 서쪽 약 300㎞ 해상에서 어로 활동을 하던 중 불법 조업 혐의로 일본 당국에 나포된 바 있다.


당시 선장 김씨는 일본 측에 담보금 600만엔(약 5천500만원)을 내고 체포 이튿날 석방됐다.


kite@yna.co.kr



인기상품 확인하고 계속 읽어보세요!

5

원치 않을 경우 뒤로가기를 눌러주세요.

연합뉴스 콘텐츠 더보기

해당 콘텐츠 제공사로 이동합니다.

많이 본 최근 기사

관심 많은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