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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개정없는 상향 범위는 1억400만원…총선 승리해 2억원으로 상향"

(부천=연합뉴스) 한상균 기자 =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이 30일 부천에서 박성중 후보 지원 유세를 하고 있다. 2024.3.30 [박성중 후보측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photo@yna.co.kr
(서울·부산=연합뉴스) 이유미 김철선 기자 =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 겸 총괄선대위원장은 1일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 적용 기준을 연 매출 8천만원에서 2억원으로 상향 조정하겠다"고 공약했다.
한 위원장은 이날 부산 사상구 지원 유세에서 "소상공업을 하는 동료 시민을 위해 정치가 더 과감하고 파격적으로 도와야 한다"며 이 같은 4·10 총선 소상공인 공약을 발표했다.
한 위원장은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2월 민생 토론회에서 (간이과세) 기준을 1억400만원으로 상향 조정하겠다고 했는데, 저는 2억원까지 파격적으로 올려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를 위해 부가가치세법 개정이 필요하다. 법 개정 없이 정부가 시행령을 바꿔 조정할 수 있는 범위 상향이 1억400만원까지"라며 "저희는 총선에서 승리해 2억원으로 상향하겠다"고 약속했다.
yumi@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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